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1.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1.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1.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1.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1.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 특사권을 행사한다. 1.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100조) 즉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라는 뜻이다. 조선로동당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영도(통치)'''를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다. (제102조) 이 규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와 같아서 '5년'이다. 허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로동당]]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통법부(通法府)' 역할에 불과해서 견제도 안 되는데다가,[*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의결 전에 미리 조선로동당 주도로 의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영상 자료에서 대의원들이 빨간색 대의원증을 들어올리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다.] 헌법상 중임 제한 규정조차도 없으므로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국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 (제103조)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04조 제3항 ~ 제9항)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105조)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제91조에 의해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 명령을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법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한국의 대통령령과는 그 위상의 차이가 크다. (제106조) 제91조 제5항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